[수사의 촉] "누가 대가없이 지입차 넘기나"···피해자에 귀 기울인 檢, 범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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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지난 2021년 화물차 운송 사업이라는 인생 '제2막'을 꿈꿨다.
C씨 등으로부터 각각 3,900만원, 5300만원에 화물차운송사업권을 포함한 화물차를 인수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C씨 일당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까지 인수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결국 재수사 끝에 C씨 일당이 화물차 운송 사업권 양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해온 사건 전모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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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권 1억 편취 불구 무혐의
피해자 이의신청···2년만에 재수사
휴대폰 대화내용·내비 데이터 분석
사문서 위조·번호판 절취 등 포착
불기소 사건도 추가 규명
A·B씨는 지난 2021년 화물차 운송 사업이라는 인생 ‘제2막’을 꿈꿨다. C씨 등으로부터 각각 3,900만원, 5300만원에 화물차운송사업권을 포함한 화물차를 인수했다. 하지만 계약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돈만 날리는 처지에 놓였다. C씨 등은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화물차가 주인이 없다고 속여 A씨에게 되팔았다. 또 A씨 허락 없이 문서도 위조·제출해 B씨에게 다시 팔았다. C씨 일당이 화물차 1대로 A·B씨를 속여 1억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것이었다.
설상가상, 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새 출발에 대한 꿈은 물론 C씨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황성민·강재하(현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형사2부 검사가 수사 종결 2년 여 만에 사건을 재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강 검사는 “‘본인이 구입한 화물등록번호판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겠느냐’는 피해자들 말을 듣고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피의자들이 관련 수사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입차주(지입 차량의 소유주)가 있어도 마음대로 지입 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차 등록판을 매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C씨 일당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까지 인수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화물차등록번호판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사기 사건에 이용됐을 법인이 발견되고, 이미 해당 사건이 왕왕 일어난다는 사실까지 포차고디면서 수사에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었다. 하지만 혐의 입증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미 사건이 종결된 지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계좌추적·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확보에 재차 나서야 하는 탓이었다.
검찰은 결국 재수사 끝에 C씨 일당이 화물차 운송 사업권 양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해온 사건 전모를 밝혔다. 또 이들이 이미 팔린 화물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등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새로 확인된 범죄로 편취한 금액만도 92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운송사업권을 넘긴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위탁계약해지확인서를 위조해 위탁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종 증거를 기반으로 C씨 일당으로부터 자백도 이끌어냈다. 결국 C씨 등 2명은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 끝에 결국 구속 기소되는 신세에 놓였다. 자칫 은폐됐을 사기 사건이 피해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재수사를 거친 끝에 혐의 입증이라는 ‘A+’급 성적표로 이어지게 된 셈이었다.
강 검사는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화물차 양도 및 양수 과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피의자들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위조한 서류와 범행 관련 대화 내용이 나왔고,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번호판을 절취당한 날 전라북도에서 사는 피의자들이 경상남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나타내는 네비게이션 검색 내역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조사해 피의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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