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정조준···日도 '빅테크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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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구글·애플 등 빅테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일본판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거대 인터넷기술 업체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2월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 지위를 통해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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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시 최대 30%로 올라
일본이 구글·애플 등 빅테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일본판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거대 인터넷기술 업체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앱스토어 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빅테크들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 정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과징금은 30% 수준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 및 결제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판단했다. 일본 공정위는 2월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 지위를 통해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애플과 구글·메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초강력 반독점 정책인 DMA를 시행했다. DMA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은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반복적인 위반이 일어날 경우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에서 OS 사용자에게 다른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 EU로부터 19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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