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5일부터 신청 접수

2024. 4.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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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15~30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신청 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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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1대1 배치…맞춤형 돌봄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15~30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서비스는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24시간 개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18~65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인데,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에 산책이나 음악 감상,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1대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복지부는 18~30일 각 지역을 돌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려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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