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차은지 2024. 4.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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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2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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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1대 임기 내 통과시켜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2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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