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50만원만 이체해도 금리 年3%…'월급통장'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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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은 짠테크족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다.
하나은행은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받기만 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월급통장 '달달 하나 통장'을 지난달 출시했다.
이 월급통장은 전달에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충족되면 급여 수령 다음달부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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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기업은행
우대금리 제공
우리·부산은행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혜택
월급통장은 짠테크족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다. 월급을 받기 위해 무심코 개설한 월급통장 계좌에서 각종 카드 결제대금과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탓에 항상 돈을 채워둘 수밖에 없는데, 금리는 대부분 연 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월급통장 계좌에 남아 있는 단기자금까지 알뜰하게 굴리기 위해선 최근 은행들이 최고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월급통장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은행은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받기만 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월급통장 ‘달달 하나 통장’을 지난달 출시했다. 달달 하나 통장의 기본금리는 연 0.1%지만, 전달에 달달 하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으면 급여를 수령한 다음달부터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말까지 달달 하나 통장을 새로 개설한 3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한다.
비슷한 상품으로는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하고 있는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이 있다. 이 월급통장은 전달에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충족되면 급여 수령 다음달부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계좌 잔액 한도가 하나은행의 달달 하나 통장(200만원)보다 100만원 크다. 하지만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겐 적합하지 않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월급통장은 연 3%의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선 월급, 상여 등의 용어로 급여가 매월 입금돼야 한다. 이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생활통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좌 잔액 300만원에 대해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높은 금리를 주진 않더라도 월급통장을 개설하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은행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은 직장인이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서 ‘우리직장인셀럽’에 가입하면 최대 3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1500명을 대상으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하고, 선착순 3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 이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급여, 연금, 가맹점 부산은행으로 시작해, 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부산은행 계좌로 △급여 △4대 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맹점결제대금을 새로 입금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LG로봇청소기(1명),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3명), 에어부산 라운지 이용권 2매(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300명)를 증정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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