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한다더니···'깜깜이 공시' 눈감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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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의 감사·검사 정보 공개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008년부터 감사 결과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관인 행안부 대신 자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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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감사 결과 비공개
5개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의 감사·검사 정보 공개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출 연체율 급등,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작업 대출 논란에 감사 규모가 확대됐지만 법령상 한계와 구조적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2019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공개를 중단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금융사인데다 자산 규모가 290조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과 더불어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중앙회가 신입 직원 공개 채용을 공고해 놓고 실제로는 제한경쟁 채용을 한 사실, 보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중앙회장이 연평균 7억 400만 원의 보수를 챙긴다는 점이 공시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으나 이런 감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수시 검사로 드러난 개별 금고의 지적·제재 사실도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008년부터 감사 결과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관인 행안부 대신 자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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