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野 압박에 與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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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보름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일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여당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는 게 총선 민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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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보름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거둔 압승에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긴 만큼 특검법 처리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일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여당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는 게 총선 민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외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을 지난 달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두 특검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어떤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애초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해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22대 총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칫 당론으로 반대를 밀어붙이더라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표결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특별법 논의를 다음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굳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표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유가족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한 특별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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