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하면 1억원 준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4.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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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우선 기존에 100만∼5000만원이었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때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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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상한 2배로 늘려
추후 최고 3억까지 올리기로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몇 년 새 폭증한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100만∼5000만원이었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때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했을 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화·조직화된 마약조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며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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