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혼자 일할래요" 부장판사들 MZ 피하기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14.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이 으쌰 으쌰 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장판사들은 차라리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선호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맡은 사건이 누적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장판사들이 끙끙 앓으면서 혼자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젊은 법조인들 워라밸 추구
늘어난 일거리 고참이 도맡아
단독재판 선호하는 부장 증가

"같이 으쌰 으쌰 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장판사들은 차라리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선호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고연차에 속하는 부장판사 사이에서 다른 저연차 판사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합의부 부장' 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량을 늘려야 하지만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MZ세대 판사'들이 예전처럼 부장판사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MZ 판사들은 업무량을 확대하자는 부장판사 요청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재판부가 맡아서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건 수는 한 달에 약 200건이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하루에 최소 10건 안팎의 판결문을 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처리해야 할 재판이 증가하자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사건 수가 한 달에 400건이 넘어설 때가 종종 있다"면서 "부장판사가 '판결문 작성량을 좀 더 늘리자'고 해도 배석판사가 '이전에 하던 분량밖에 못한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사건이 누적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장판사들이 끙끙 앓으면서 혼자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근에는 합의부 말고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맡겠다고 나서는 부장판사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관 권위의식 타파' 등을 겨냥해 도입된 인사제도가 MZ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를 표면화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는데, 이에 따라 명예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은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을 좇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제도 역시 한몫했다는 평가다. 사법고시 때는 연수원에서 모든 법조인을 상대로 획일화된 도제식 교육이 가능해 선후배 간 결속도 다질 수 있었지만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을 거친 법조인들이 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부족한 법관을 증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실제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필요 경력이 늘어난다.

다른 부장판사는 "아무리 신임 판사라고 해도 7~10년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판사에게도 눈치가 보이는데, 7년 차 이상에게 야근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