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훈장 받아도 탈영했다면 현충원 안장 대상 볼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도 복무 기간 중 탈영 이력이 있으면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도 복무 기간 중 탈영 이력이 있으면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 씨가 2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서울현충원에 A 씨를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이 A 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자 탈영 자료를 신빙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고, 제대 후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재판부는 “복수의 자료를 통해 A 씨가 약 9개월 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 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수·김희애 진작 내보낼 걸…'톱모델' 안 쓰니 흑자전환 '이곳' 얼마나 벌었나?
- '떠난 사람 이용해 돈벌이' 故박보람 가짜뉴스에 '분노'
- 선우은숙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더라'…'유영재 삼혼설' 사실로
- '어떻게 배달음식이 더 비싸? 차라리 식당서 먹자'…이런 사람 많더니 결국…
- 반려견 묶어 놓고 대낮에 아파트 공원에서 이런다고? '충격'
- '국회 입성' 김준혁, 비트코인 1억 넘게 보유했다 처분…당선자 24명 '코인' 투자
- 안꺾이는 엔비디아 독주에…인텔이 꺼낸 ‘두가지 무기’[줌컴퍼니]
- 호주서도 대낮에 쇼핑센터서 '칼부림'…6명 사망 '충격'
- 잔디 훼손 최소화→전석 매진…임영웅, 상암 입성도 남다르다[SE★초점]
- 여행갔다가 ‘강매’ 거부하자…매장에 갇힌 中관광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