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훈장 받아도 탈영했다면 현충원 안장 대상 볼 수 없어"

임종현 기자 2024. 4.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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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도 복무 기간 중 탈영 이력이 있으면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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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립묘지 취지에 부합 안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도 복무 기간 중 탈영 이력이 있으면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 씨가 2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서울현충원에 A 씨를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이 A 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자 탈영 자료를 신빙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고, 제대 후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재판부는 “복수의 자료를 통해 A 씨가 약 9개월 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 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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