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추진

김무연 기자 2024. 4.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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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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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대검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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