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체류 외국인, 3년내 강제 퇴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불법 체류·범죄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장 36개월까지만 보호소 수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수용 18~36개월 못박아
직접 국외호송 추진·심의위 신설
내년부터 불법 체류·범죄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장 36개월까지만 보호소 수용이 가능해진다. 또 대상자의 호송 지연을 막기 위해 직접 국외 호송을 추진하고, 보호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호기간 기본 18개월 내에서 최장 36개월 보호 △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직접 국외 호송 및 선박 임차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 사전 승인 및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고위 공무원, 법조인, 교수 출신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소 무기한 수용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해 보호되는 외국인은 3만 458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상한 기간을 두고 퇴거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수·김희애 진작 내보낼 걸…'톱모델' 안 쓰니 흑자전환 '이곳' 얼마나 벌었나?
- '떠난 사람 이용해 돈벌이' 故박보람 가짜뉴스에 '분노'
- 선우은숙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더라'…'유영재 삼혼설' 사실로
- '어떻게 배달음식이 더 비싸? 차라리 식당서 먹자'…이런 사람 많더니 결국…
- 반려견 묶어 놓고 대낮에 아파트 공원에서 이런다고? '충격'
- '국회 입성' 김준혁, 비트코인 1억 넘게 보유했다 처분…당선자 24명 '코인' 투자
- 안꺾이는 엔비디아 독주에…인텔이 꺼낸 ‘두가지 무기’[줌컴퍼니]
- 호주서도 대낮에 쇼핑센터서 '칼부림'…6명 사망 '충격'
- 잔디 훼손 최소화→전석 매진…임영웅, 상암 입성도 남다르다[SE★초점]
- 여행갔다가 ‘강매’ 거부하자…매장에 갇힌 中관광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