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절차 강화

박수지 기자 2024. 4.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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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여럿 확인되면서 안전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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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전단보강기둥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여럿 확인되면서 안전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 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철근을 설계에 맞춰 배열)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공사비 절감과 층고 확보 등의 이점으로 각광 받았다. 천장과 기둥이 맞닿는 구조라 하중을 견디려면 전단층과 함께 이를 보강하는 전단보강근(철근)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엘에이치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계기로 엘에이치 아파트를 전수조사 했더니 설계도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20곳 넘게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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