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에게 동생 맞는 모습 8시간 보게 한 무속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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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집안 서열을 무시하고 버릇이 없다며 8살 아들을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cm 몽둥이로 수 시간 동안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는 한편, 형인 10살 아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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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집안 서열을 무시하고 버릇이 없다며 8살 아들을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cm 몽둥이로 수 시간 동안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는 한편, 형인 10살 아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도록 했다.
13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 씨와 B(46·여)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 씨는 A 씨의 친자녀인 C(8)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 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부부는 같은 기간 C 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 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 부부는 C 군의 형인 D(10) 군에게는 C 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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