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지원 ‘40세’까지 앞당긴다

황호영 기자 2024. 4. 14.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심의 앞둔 ‘중장년 조례 개정안’
기존 50~65세 미만→40~65세 확대
수혜 대상 넓어져 재정지출 증가 우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 연령이 지난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된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40~49세의 중장년층 편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연령별 지원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40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인데, 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르면 16일부터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을 기존 50~65세 미만에서 40대를 포함, 40~65세까지 넓혀 연령대를 재정비하고 ▲취업 및 창업 지원 ▲건강 증진 지원 사업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유사한 내용이 담긴 기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9월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 청년 정책 수혜층이 늘면서 40~49세가 청년과 중장년층 어디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고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도에서 40대는 청년도, 중장년도 아닌 모호한 세대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 그 부분에 대해 지적, 도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대에게 확대 적용될 사업 종류,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집행부와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도 역시 도의회 개정안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연령층 확장은 곧 사업 예산 확대로 직결되는 만큼 재원 증대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총인구수는 1천364만2천451명이다. 이 중 기존 중장년층인 50~64세 인구는 339만6천6명으로 24.89%를 차지한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40대가 포함된 중장년층 수는 564만3천427명으로 증가, 인구 비중 역시 41.37%로 대폭 상승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시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지만, 40대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