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산불 경보' 화재 잇따라

화강윤 기자 2024. 4.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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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되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인 오늘(1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 김포·포천과 전남 곡성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로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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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되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인 오늘(1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 김포·포천과 전남 곡성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난 불은 1시간 36분 만에 진화됐고, 오후 2시쯤에는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낮 12시 20분에는 전남 곡선군 겸면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낮 12시 반쯤에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비무장지대(DMZ)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군부대 일반전초(GOP)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2대가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로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충북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충북 진천군에 있는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날씨가 많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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