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채 상병’ 없어야”… 경기도의회,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조례’ 4월 중순 발의

오상도 2024. 4.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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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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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순직 다신 없어야”…안전교육·재난관리물품·상해보험 지원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두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이달 16~26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 안행위 관계자는 “최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해병대 병사의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복구 활동에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대민 지원을 위한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는 경기도가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부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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