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 받았더니… 3주 신고 접수로도 101억원 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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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단속에 나서 31개 사업장에서 101억 원대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인 1조7,845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대대적인 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기간 동안 14개 사업장에서 51억 원의 임금체불을 청산했다"며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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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체불 지방대 등 31개 사업장 적발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단속에 나서 31개 사업장에서 101억 원대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인 1조7,845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대대적인 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임금체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 건 처음으로, 사업주 눈치를 보느라 신고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3주간 온라인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 규모는 101억 원으로 △임금체불 88억 원 △연장수당 미지급 7억 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1억 원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 4억 원 등이다.
지방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105명에게 임금 18억 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고용부가 감독에 착수하자 임금체불을 청산하고 명예퇴직자 60명에 대한 퇴직수당 116억 원도 추가 지급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지난해부터 직원 1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근로감독 이후 전액을 지급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 파견 근로자 차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연장근로 한도를 1,658회 위반했다가 사법 처리됐다. 파견 근로자 50명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기간 동안 14개 사업장에서 51억 원의 임금체불을 청산했다”며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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