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멀쩡히 살아 있는 동생 ‘장례비’ 빌린 남성…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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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속이고 장례비 명목으로 연인에게 돈을 뜯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동생의 장례비 명목으로 연인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재판부는 연인과 지인을 상대로 약 2930만원을 갈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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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동종범죄 이력 등 참작
살아 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속이고 장례비 명목으로 연인에게 돈을 뜯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동생의 장례비 명목으로 연인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장례식이 끝난 뒤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같은 해 4월까지 다른 이유로 몇 차례 더 돈을 빌려 채무액은 약 18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했다는 A씨의 동생이 멀쩡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또 지인 C씨에게는 사업을 핑계로 1130만원을 뜯은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그는 돈을 갚을 능력조차 없었다.
재판부는 연인과 지인을 상대로 약 2930만원을 갈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인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 C씨에게 3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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