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받자 불지른 50대 징역 3년

조용광 2024. 4.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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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살던 다가구주택 1층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4백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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