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희대의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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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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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3년, A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면서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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