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대금리 쏠쏠 청년통장, 내집마련 꿈도 쑥쑥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4. 4.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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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가입 연령 제한이 있고, 연 소득 제한도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자산 형성·절세 금융 프로그램이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가입 유지를 전제로,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총 합계액 500만원을 한도로 가능하다.

가입하려면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만 19~34세여야 하고 직전 연도 신고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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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에 청약통장 연계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 갖췄다면 비과세·稅공제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
자녀 결혼땐 증여세 면제 확대
올해부터 1.5억원 과세 안해
자금 지키며 이자 수익 챙겨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가입 연령 제한이 있고, 연 소득 제한도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자산 형성·절세 금융 프로그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와 연계해 청약통장을 패키지로 가입하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면서 세금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가입 유지를 전제로,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총 합계액 500만원을 한도로 가능하다.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본 이율에 우대이율 1.7%포인트도 더 부여된다.

다만 가입 요건과 비과세 조건은 까다롭다. 가입하려면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만 19~34세여야 하고 직전 연도 신고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를 위해선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어도 안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 등으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 신탁 상품을 통한 증여도 고민해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도 증여가 가능했는데, 혼인이라는 이벤트가 있다면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금액 1억원이 더해져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다.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할 때 가입할 만한 상품이다. 일단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고, 혼인신고일까지 돈을 안전하게 은행에 묶어둘 수 있으며,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는 부모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혼인을 결정하고, 실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나온 상품인데, 이 기간 돈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부모가 수령할 수 있다. 부모가 증여를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혼인할 자녀가 제대로 증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증여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그때 이뤄진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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