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기된 ISA '환승공제'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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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재테크족이라면 절세 상품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비자라면 신한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IRP는 근로자·자영업자 등이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향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IRP의 장점은 소득공제와 절세를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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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재테크족이라면 절세 상품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비자라면 신한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IRP는 근로자·자영업자 등이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향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공제 금액은 납입금액 기준 900만원이고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IRP는 소비자의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공제율 16.5%가 적용돼 세액공제되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13.2%가 적용돼 세액공제된다.
신한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선 프라이빗뱅커(PB) 출신 은퇴설계 컨설턴트와 투자상담 우수직원들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자산 운용과 관리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 부문 △확정급여(DB)형 5년 수익률(3.65%)·7년 수익률(3.44%)·10년 수익률(2.98%) △IRP 3년 수익률(1.03%)·10년 수익률(2.77%) △확정기여(DC)형 7년 수익률(3.50%)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한바 있다. 또 신한은행은 소비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리밸런싱)되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IRP의 장점은 소득공제와 절세를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IRP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발생한 수익을 원천징수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달리 IRP는 운용되는 기간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기 수령 나이가 도래한 만 55세 이상~70세 미만 소비자에겐 5.5%, 만 80세 미만에겐 4.4%, 만 80세 이상에겐 3.3%의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시기마다 각각 다른 상품을 담을 수 있다. 가령 1월에 넣는 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2월에 넣는 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ISA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관리할 수 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3년에 최장 5년까지, 연 납부 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ISA도 만기 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15.4%인 걸 고려해보면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5.5%포인트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ISA 만기 시 자금을 IRP에 입금한다면 기존에 IRP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준다. 가령 3년 만기로 3000만원을 만든 고객이 만기 시 IRP에 입금하면 기존 IRP에 세액공제 900만원이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300만원을 더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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