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사·간호사 인건비 차질 없도록"…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연장

이민우 2024. 4.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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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 없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4월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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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17일까지
공보의·군의관 파견 연장 수요조사도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교육
조규홍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2차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 없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급본부' 제32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만3349명이다. 전주(1~5일) 대비 3.7% 줄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 전체 종합병원도 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늘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4월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도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하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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