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15억 횡령…금괴, 부동산 매입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매직 넘버' 270명 달성…'美위대하게' 화려한 귀환(종합)[트럼프 시대]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유흥업소 논란…빅뱅 대성 빌딩, 7년만 650억 대박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