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턱 넘었지만 힘겨운 ‘빚’…학자금 체납률 11년만 최고

권나연 기자 2024. 4.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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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긴 대출자 100명 가운데 16명이 학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상환 의무가 생긴 대출자 31만8395명 가운데 5만1116명(16.1%)이 학자금을 체납했다.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전환돼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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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자료 제출
대출자 31만8395명 중 5만1116명 체납
체납 학자금 661억원, 상환 대상 16.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취업으로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긴 대출자 100명 가운데 16명이 학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상환 의무가 생긴 대출자 31만8395명 가운데 5만1116명(16.1%)이 학자금을 체납했다.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으로 2022년 552억원과 견줘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상환 대상 학자금도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늘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갚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득 발생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전환돼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2023년 상환 기준 연간 소득은 1621만원이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은 고물가와 높은 월세 등의 영향으로 취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자 5만1116명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5만원과 견줘 4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청년층의 수요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 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견줘 17만3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도 46.2%에서 45.9%로 0.3%포인트 내려갔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내수 회복 지연으로 고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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