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영 이력 참전 유공자, 현충원 안장 대상 아냐”

이호준 2024. 4.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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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월 7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자 A 씨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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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월 7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자 A 씨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춘장 등을 받았고, 제대 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습니다.

A 씨 사망 후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충원은 A 씨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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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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