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 폭행하고 위증 회유한 20대 징역 1년 실형

이호준 2024. 4.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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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때려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에게 위증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22년 1월, A 씨는 군대 후임 B 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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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때려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에게 위증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나 유인이 충분했다"면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 씨는 핵심 쟁점에 관해 위증을 교사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월, A 씨는 군대 후임 B 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인 군대 후임 B 씨에게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위증한 B 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 원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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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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