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적발시 보조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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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1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사와 퇴비사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해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와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 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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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사와 퇴비사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해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6월28일까지 하천 주변과 농경지 등을 조사하고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야적 또는 살포·투기하는 행위를 살핀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한다. 또 불법이 적발된 시설에는 향후 축산 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와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 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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