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현충원 안장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희생·공헌 인정…국립묘지 운영 취지엔 안 맞아"
6.25 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제대 후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따라서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은 A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각종 훈포장 이력과 제대 후 공직 경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명 중 1명 한평생 총각" 초유의 사태 일어났다…日 '충격' [김일규의 재팬워치]
-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거야"…30대 여성 폭발한 이유 [오세성의 헌집만세]
- 3만원짜리 '카드폰' 뭐길래…초등생 사이에서 대유행 [조아라의 IT's fun]
- "10분 일찍 출근해" 시켰다가…벌어진 날벼락 같은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벤츠 큰일 났네!"…아빠들 눈 뒤집어지는 1억원대 최강 SUV [신용현의 여기잇차]
- "내가 세번째 부인이더라"…선우은숙, 직접 밝힌 이혼 전말
- "오히려 좋아"…톱모델 김혜수·주지훈 사라지자 벌어진 일 [오정민의 유통한입]
- 故박보람까지…사이버렉카發 가짜뉴스 '일파만파'
- "유부남과 바람난 여친 회사서…" 다정한 예비신랑 알고보니
- 홍준표 "한동훈 용서하지 않겠다…여당 참패는 尹아닌 韓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