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법은…연체율 현장점검[고난의 저축은행③]
신규대출 줄어든 만큼 연체채권도 신속히 매각해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하락을 위해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 초과한 저축은행은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2022년 4곳에 불과했던 곳이 5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말 전체 저축은행 업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로 전년 보다 3.6% 늘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쯤에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근 연체율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제대로 매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우선 고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악화되면서 대출금이 제 때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브릿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PF사업장들이 대출금을 내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PF 연체채권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통로를 모두 확대한 상태다.
PF 연체채권은 PF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으로 저축은행들이 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다. 당국은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면 경공매 돌입이 어려웠던 기존 대주단 협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관련 제도를 모두 개선해둔 만큼,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PF사업장 경공매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는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됐는데 이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체채권을 적극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체율은 총 대출잔액 분의 연체 대출을 의미하는데, 분모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이 고금리 기조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분자에 해당하는 연체 대출도 신속하게 매각해야 전체 연체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연체율이 관리되지 못하면 저축은행 건전성은 악화돼 자본이 크게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가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 형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금융권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이 미달돼 당국의 영업정지 초지를 받았고, 예금자들이 원금 손실 피해를 입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저축은행들이 매년 수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배당 대신 내부유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저축은행들이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 기존의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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