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76% “국민연금 불신”…30대 여성 불안이 제일 크다

오세진 기자 2024. 4. 14.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30대 10명 중 7명꼴로 급여액 감소와 기금 고갈 등의 우려로 국가 운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20·30대 1152명(여성 552명·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30대 여성(91.2%)이 30대 남성(84.8%)보다 더 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30 남녀 1152명 조사
“보험료 인상·연금 감소” 우려…성별 격차도 문제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달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성별임금 격차 해소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대 10명 중 7명꼴로 급여액 감소와 기금 고갈 등의 우려로 국가 운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같은 30대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한 20·30대는 전체의 75.6%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20·30대 1152명(여성 552명·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응답자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한 점은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다’(89.3%)는 점이었다. 그다음으로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86.3%)을 크게 걱정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82.6%)는 우려도 상당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20·30대 남녀 응답자를 통틀어 30대 여성(80.2%)이 가장 높았다.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30대 여성(91.2%)이 30대 남성(84.8%)보다 더 컸다. 노후대책 마련에 있어 주된 역할(1순위)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본인’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30대 남성은 86.4%, 30대 여성은 72.0%였다. 반면 ‘배우자’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률은 30대 여성이 13.8%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남성이 1.3%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어 남성보다 노후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9%로 남성(62.9%)보다 조금 앞섰으나, 30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여성(70.0%)과 남성(91.1%)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때와 반대 현상을 보인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 인적자원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30대에 여성들의 경력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단절된다고 밝혔다.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여성은 82.5%가 공감했지만, 남성의 동의 비율은 46.2%에 그쳤다. 성별 연금격차란 노동시장 성차별(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보다 낮은 여성 임금, 여성의 돌봄 부담 등)로 인해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낮은 현상을 뜻한다.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과 돌봄크레딧 등 여성의 무급 돌봄 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에서도 여성(81.5%)과 남성(53.3%)의 동의율은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현재 출산(둘째 이상)·군 복무, 실업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연구진은 “노후소득 보장 정책과 성평등 정책 간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가족 내 편향된 돌봄 책임, 성별 연금격차 등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