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빈자리 채운 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될까…18일부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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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PA)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전공의 미복귀로 인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빈자리를 채워준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행위 일부가 합법화됐는데 정부가 교육에 나서면서 추후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질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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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PA)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전공의 미복귀로 인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빈자리를 채워준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행위 일부가 합법화됐는데 정부가 교육에 나서면서 추후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질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1시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제32차 회의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만3349명으로 이달 1~5일 대비 3.7%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1.5%, 전체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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