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7명 임금 3천여만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김샛별 기자 2024. 4.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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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년 동안 직원 27명에게 임금 수천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가구설치업체 사장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정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면서도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 임금 3천918만원을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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