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

임은수 기자 2024. 4. 14.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3개 가구 제조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3개 가구 제조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2000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공급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로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의 사례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