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축은행, PF손실 4.8조원 전망...구조조정 시작되나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 4.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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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규모 부실에 따라 자본력이 없는 일부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PF 예상손실 13.8조.."작년 번돈 5조7000억에 불과한데.."━14일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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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초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 발표.. "자본비율 권고치 유지 못하는 저축은행 가능성"
저축은행 부동산 PF/그래픽=김현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규모 부실에 따라 자본력이 없는 일부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대 4조8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예상 손실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내달 공개되면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 업권이 올해 최대 2조원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PF 예상손실 13.8조.."작년 번돈 5조7000억에 불과한데.."
14일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탈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이다.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다.

이는 지난해 세 업권의 순익 총액 5조7000억원을 훨씬 웃돈다. 세 업권의 지난해 자본확충 규모 1조7000억원을 보탠 7조4000억원에 비해서도 2배 가까운 금액이다. 한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투입해도 PF 손실액을 한번에 메울수가 없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와 캐피탈은 계열사의 자본 여력이 뒷받침 된데다 지난해 실적도 양호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지난해 5633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토지담보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PF 사업의 초기 단계에 실행된 대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올해 80% 이상의 대출 만기가 집중 도래한다는 점도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이유다.

'약한 고리' 저축은행, 충당금 3조 더 쌓아야.. 올해 최대 2조원대 적자 전망도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저축은행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봤다. 충당금은 손실에 대비해 쌓아 놓는 돈으로 지난해말 기준 PF 충당금은 총 1조5000억원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상손실의 100%를 쌓아라"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4분기에만 4000억원 이상을 쌓았음에도 추가로 2배 이상을 더 적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대규모 충당금 부담으로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순익을 내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2조2000억원의 순손실이 날 것으로 나이스신용평가는 추정했다. 자본력이 충분치 않는 지방 소재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유상증자와 같은 별도 자기자본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을 권고수치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의 적기시정 조치 기준은 자산기준에 따라 자본비율 7% 혹은 8%다. 금융당국은 11%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지만 현재도 이를 밑도는 저축은행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초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을 발표한다.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6월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 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PF 사업장이 모두 부실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며 "저축은행 PF의 상당수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중심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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