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대구시 "집중단속"

정창오 기자 2024. 4.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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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해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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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견인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해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다. 반납 불가구역은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이다.

시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해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민관협력 상생 결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전국 최초로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5㎞ 이하 속도로 운행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5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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