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갚아라" 독촉하는 집주인 때문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실형

석지연 기자 2024. 4. 14.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 불이 났던 화재 현장.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청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