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폭행 일삼은 50대 종교인 징역형

이기영 2024. 4.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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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가스라이팅'으로 폭행 등을 일삼은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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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폭행 등을 일삼은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39)씨에게 2018년 5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자녀(6)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일로 C씨의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씨는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 D(30)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해철 판사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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