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놔"···집주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김경훈 기자 2024. 4.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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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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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서울경제]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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