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정 전에도 심리회복·돌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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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부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 아동을 학대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해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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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부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 아동을 학대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해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학대 판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생활비 지원,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먼저 올해 2억원을 투입해 기저귀·분유 등의 비용이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학대로 판정되지 않더라도 학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정에는 유대관계 형성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나 아동-부모 갈등 해결을 위한 양육 지도를 제공한다. 지자체가 가정을 주기적으로 찾아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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