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1개 사업장서 101억 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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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해 31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가 익명 제보를 통해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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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익명제보 접수…추가 감독 실시
근로자 940명, 밀린 51억 받아
#A대학은 전·현직 직원 105명에게 7개월분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신입생 감소 등 경영악화 등이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고용부가 조사에 나서자 토지매각대금 등을 통해 밀린 임금 18억원을 지급했다. 명예퇴직자 60명에 대한 퇴직금 116억원도 뒤늦게 청산했다.
#스타트업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의 임금을 1년간 주지 않았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B사의 임금체불은 상습적이었으며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결국 고용부로부터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해 31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토대로 3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다.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총 1845명, 체불임금은 101억원에 달했다. 고용부가 익명 제보를 통해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기간 중 청산지도 등을 통해 1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마쳤다. 940명이 51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체불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은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청산 이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체불사업장 16곳은 즉각 사법처리했다. 이들 기업은 과거 고용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연지급·체불하거나, 포괄임금제도를 오남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다. 4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해 후속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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