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심한 여름 앞두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정화조 점검

이재영 2024.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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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여름을 앞두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정화조 등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 영업장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정화조와 개인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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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일원 야적 퇴비 관리 현장을 찾아 야적 퇴비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여름을 앞두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정화조 등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수질을 악화시키고 특히 여름엔 녹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 영업장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규모가 크거나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시설과 주요 하천에 가까운 시설이 먼저 점검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나 퇴비를 강변이나 공유지에 야적·방치하는 행위와 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와 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행위, 퇴비와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작년 하반기 점검 때는 총 345건의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정화조와 개인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다.

작년 지자체 점검 때 기준 위반이 적발된 시설과 강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점검이 우선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점검 기간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도 운영해 온라인과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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