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방지 위해 가축분뇨 합동점검…지난해 하반기 3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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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약 2달 반 동안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공공 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의 가축분뇨 방치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를 뿌리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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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약 2달 반 동안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공공 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의 가축분뇨 방치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를 뿌리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가축분뇨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4대강 등의 녹조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게 확인될 경우 위반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고발 65건, 행정처분 148건, 과태료 132건 등을 조치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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