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191회나 찔렀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유족은 아직 고통 속
범행 동기 층간소음이라더니 “모욕당했다”
“이게 딸을 찔러 죽일 만한 이유? 무기징역 원해”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의 항소심 재판을 찾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A씨는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A씨는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울분을 나타났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 강원 영월군 덕포리 소재 피해자와 류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류 씨는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살해했고, 오후 12시 53분쯤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알렸다.
6분 만에 이뤄진 범행. 그 범행 동기에 눈길이 쏠렸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고 전날 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CCTV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던 다정한 모습만 보였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동기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1년 전부터 옆집 아이의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는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가 류 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류 씨가 병문안하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처음 두 사람 사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다”면서 “(류씨는)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의 딸은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나 주삿바늘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내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졸업을 할 만큼 의지가 있던 딸이었다.
이렇게 아픈 딸을 보듬는 류 씨의 모습에 A씨는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류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한 뒤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월 16일이었다.
가족처럼 여기며 살갑게 대했던 예비 사위 류 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A씨 딸을 무참히 살해했고, A씨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류 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7일 류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는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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