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경미한 증축은 구조 확인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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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가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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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가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를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일반인도 알기 쉽게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내진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등 중 하나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 능력 기재 활성화를 통해 내진 능력 정보의 활용성도 강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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