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이테크모, 유주게임즈 고소…"상표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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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임 제작사이자 유통회사인 코에이테크모가 유주게임즈 싱가포르 법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게임산업 매체 게임인더스트리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코에이테크모는 도쿄 지방 재판소에 유주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에이테크모 측은 '노부나가의 야망', '태합입지전' 등의 게임 화면과 음악, 상표 등 주요 콘텐츠가 허가없이 유주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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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일본 게임 제작사이자 유통회사인 코에이테크모가 유주게임즈 싱가포르 법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게임산업 매체 게임인더스트리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게임 화면과 회사 상표를 무단 노출했다는 이유다.
외신에 따르면 코에이테크모는 도쿄 지방 재판소에 유주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주게임즈는 중국에 본사를 둔 모바일 게임 전문 개발사다.
유주 싱가포르 지사는 현재 ‘나리아가리 카토부노센고쿠’, ‘다이너스티 오리진: 콘퀘스트’ 등을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서는 ‘그랑삼국’, ‘인피니티 킹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에이테크모 측은 '노부나가의 야망', '태합입지전' 등의 게임 화면과 음악, 상표 등 주요 콘텐츠가 허가없이 유주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침해 행위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어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에이테크모는 고소장에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용자와 파트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이며 매우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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