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축물 수선 간편해진다…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지명 기자 2024.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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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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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등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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