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 전면 시행…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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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모든 병의원들은 치료 비용 등 비급여 진료 항목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비용,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15일부터 2개월 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를 받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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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모든 병의원들은 치료 비용 등 비급여 진료 항목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이다. 지난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15일부터는 의원급(병상 30곳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제도가 적용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비급여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10년만에 두배가량으로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다. 202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비 병원별 가격은 최대 70만원 차이가 났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비용,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환자가 비급여 항목 정보를 미리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급여 보고 항목 594→1068개로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대폭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부터 2개월 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를 받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취합된 비급여 정보는 이르면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연말까지 정보 공개를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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