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로 공립학교 교사 지원 감소하자, 日 ‘이것’ 검토 나섰다

곽선미 기자 2024. 4. 14.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잔업수당 명목으로 주는 일부 급여를 50여 년 만에 갑절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본에서 교사 급여는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며 "교직 조정액이 중앙교육심의회 방안대로 오르면 약 2천100억엔(약 1조9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과제"라고 짚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키타현 초등학교.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잔업수당 명목으로 주는 일부 급여를 50여 년 만에 갑절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교직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잔업수당 대신 잔업 시간과 무관하게 교직 조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조정액 기준은 그동안 바뀌지 않았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 액수를 기본급 대비 4%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공립학교 교원 급여 관련 법률은 1972년 시행됐다. 당시 교직 조정액은 1966년 교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닛케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인재가) 민간 기업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지속돼 교원 부족이 심각하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을 인상해 전체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서 교사 급여는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며 "교직 조정액이 중앙교육심의회 방안대로 오르면 약 2천100억엔(약 1조9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과제"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교원들 사이에는 잔업 시간에 비례해 대가를 받도록 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서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